상품개요 | · 저소득 및 저신용 근로자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지원을 통해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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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대상 |
· 현 직장 1개월 이상 재직중으로 최근 1년 이내 3개월 이상 근로중인 자
※ 온라인햇살론 가능 고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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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출기간 | · 3년 또는 5년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대출금리 |
· 23년 6월 기준, 최저 연 10.32%~최고 연10.72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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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체이자율 | · 약정이자율 + 연체가산이자율 연 3% (연체이자율의 상한: 연 20%이내)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대출한도 | · 최소 100만원 ~ 최대 2,000만원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상환방식 |
· 원금균등분할상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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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자부과시기 | · 매 월 고객이 정한 상환일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중도상환수수료 | · 없음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대출관련수수료 | · 없음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구비서류 |
· 본인확인 서류 : 신분증 사본, 주민등록표초본 · 재직확인 서류 :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재직증명서 등 · 소득확인 서류 : 건강·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, 소득금액증명원, 급여통장 거래내역 등 ※온라인햇살론으로 진행 시 주민등록표초본, 재직 및 소득서류는 생략 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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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대비용 |
· 보증료율 : 보증금액(대출금액의 90%)의 연 2.0%(고객 부담, 아래 표 참고)
▶ 사회적배려대상자(1.0%p), 저소득청년(0.5%p)에게는 보증료 인하 혜택 ※ 사회적배려대상자란? 한부모·조손가족, 다문화가족, 북한이탈주민, 등록장애인,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근로장려수급자, 자활근로자 ※ 저소득청년이란? 만 19세~34세이면서 연소득 35백만원 이하의 청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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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의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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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리인하요구권 |
금리인하요구권이란? 여신거래기본약관 제20조(여신거래조건의 변경) 제3항, 상호저축은행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 제18조(금리인하요구권 보장)에 의거 대출거래 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 개선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고객이 약정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. 금리인하요구권 행사요건
신청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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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출계약철회권 |
개인 대출고객에 한하여 대출실행 후 14일 이내에 철회의 의사표시(서면, 전화 등) 하고 원리금 등을 상환하여 대출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, 고객은 원리금 상환 및 부대비용을 반환하여야 합니다.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5영업일 이내에 해당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. 또한,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.(단, 증액 대출 및 일부 중도상환 시 철회 불가) |
저축은행중앙회 심의필 2020-01052 (2022.07.28 ~ 2023.07.27) |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51-196호(2022.07.07)